거래처와 식사 한 끼, 명절 선물, 경조사비까지. 사업을 하다 보면 "이거 비용 처리 되나?" 싶은 지출이 매달 쌓입니다. 흔히 접대비라고 부르는 이 비용은 잘 챙기면 세금을 줄여주지만, 규칙을 모르면 한 푼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접대비 한도와 절세 포인트를 사장님 눈높이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접대비, 이제 이름이 '기업업무추진비'입니다

먼저 명칭부터 짚고 갑니다. 2024년부터 세법상 '접대비'라는 용어가 '기업업무추진비'로 바뀌었습니다. 부정적 어감을 없애기 위한 개정인데, 실무에서는 여전히 '접대비'로 많이 부릅니다. 이름은 달라졌지만 거래처 접대·교제·사례 등 업무와 관련해 쓴 비용이라는 본질은 그대로입니다. 이 글에서도 익숙한 '접대비'와 '기업업무추진비'를 함께 쓰겠습니다.

접대비 한도는 어떻게 정해질까?

접대비는 무제한으로 비용 처리되지 않습니다. '기본한도 + 수입금액 비례한도' 합계까지만 인정되고, 이를 넘긴 금액은 비용으로 빼주지 않습니다(손금·필요경비 불산입). 핵심은 기본한도입니다.

구분연간 기본한도
중소기업·개인사업자3,600만원
일반기업(대기업)1,200만원

대부분의 동네 사장님(소상공인·개인사업자)은 연 3,600만원이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이면 개월 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여기에 매출(수입금액)에 따른 추가 한도가 붙습니다.

  •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 0.3%(중소기업은 0.36%)
  • 100억원 초과 ~ 500억원 이하: 0.2%
  • 500억원 초과: 0.03%

예를 들어 연 매출 5억원인 개인사업자라면 기본 3,600만원에 비례한도가 더해지므로, 어지간한 접대 지출은 한도 안에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보다 더 중요한 건 다음에 설명할 '증빙'입니다.

절세의 진짜 관문은 '적격증빙'

한도가 남아 있어도 증빙을 제대로 못 갖추면 비용 처리가 통째로 날아갑니다. 기업업무추진비는 증빙 규칙이 특히 엄격합니다.

  • 건당 3만원 초과 접대비는 반드시 신용카드(사업용)·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같은 적격증빙으로 결제·수취해야 합니다. 간이영수증이나 계좌이체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적격증빙 없이 쓴 3만원 초과 접대비는 가산세로 끝나지 않고 해당 금액 전액이 비용에서 제외됩니다. 다른 일반 경비보다 페널티가 훨씬 큽니다.
  • 거래처 경조사비는 건당 20만원까지 청첩장·부고장 등으로 비용 인정이 가능합니다. 단, 20만원을 넘기면 초과분이 아니라 전액이 부인되니 한도를 꼭 지키세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① 접대 결제는 무조건 사업용 카드로, ② 경조사비는 20만원 선을 넘기지 않기.

놓치기 쉬운 포인트: 부가세는 공제 안 됩니다

의외로 많은 사장님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접대비로 쓴 지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즉 거래처와 식사하며 카드로 11만원(부가세 1만원 포함)을 결제했다면, 종합소득세·법인세 계산 시 비용으로는 인정받아도 부가세 신고에서 1만원을 돌려받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같은 식대라도 '직원 회식(복리후생비)'과 '거래처 접대'는 세금 효과가 다릅니다. 평소 지출 성격을 구분해 기록해 두는 습관이 절세의 시작입니다.

이때 오늘장부처럼 카드·현금·배달앱 매출과 지출을 한 곳에 기록해 두면, 접대성 지출과 일반 경비를 분리해 정리하기 훨씬 수월합니다. 매출과 비용이 실시간으로 쌓이니 부가세 예상액도 미리 가늠할 수 있어 신고철에 당황할 일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챙기면 절세됩니다

  1.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고 접대는 그 카드로만 결제하세요. 국세청에 자동 집계돼 누락이 줄어듭니다.
  2. 경조사비는 청첩장·부고장(모바일 포함)을 캡처해 보관하고 20만원 한도를 지키세요.
  3. 접대인지 복리후생비(직원)·회의비인지 성격을 명확히 구분해 기록하세요. 회의비·복리후생비는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어 유리합니다.
  4. 증빙은 5년간 보관이 원칙입니다. 영수증·카드전표를 그때그때 정리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거래처와 식사하고 개인 카드로 결제했는데 비용 처리 되나요?

건당 3만원 이하라면 가능하지만, 3만원을 넘으면 사업용 적격증빙이 아니어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접대성 지출은 가급적 사업용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도를 넘게 접대비를 쓰면 어떻게 되나요?

한도 초과분만 비용에서 제외되고, 한도 내 금액은 정상 인정됩니다. 다만 증빙 자체가 없거나 부적격이면 한도와 무관하게 그 금액이 통째로 부인되니 증빙이 더 중요합니다.

직원 회식비도 접대비인가요?

아닙니다. 직원을 위한 회식·간식은 보통 복리후생비로 분류되어 접대비 한도와 별개로 처리되고, 부가세 공제도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처 대상 지출만 접대비입니다.

접대비는 '많이 쓰는 것'보다 '제대로 증빙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매일의 매출과 지출을 가볍게 기록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장부 무료로 시작하기

※ 본 글은 2026년 기준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신고·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세요.